18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총책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80여 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 증거들도 충분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른 피고인 등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진술, 공범과 나눈 대화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전문 교수를 자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한테 투자를 유도해 80여명으로부터 180억원의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등에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무료 주식 강의를 해준다는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단체 대화방 등 메신저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보내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실제로 수익금이 창출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사칭한 교수 이름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허위 인터넷 기사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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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