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야구방망이로 동포 폭행' 불법체류자 2명 실형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오전 청주시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탄 같은 국적의 C(29)씨의 머리 등을 야구방망이와 철제 너클로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C씨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의 유리창, 보닛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은 그해 5월 체류기간이 만료했다. 5년여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충남 서산, 충북 음성 등지에서 생활하며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법질서 존중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과 폭력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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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