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라도 남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252t·타아망·승선원 11명)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밤 11시10분께 마라도 남쪽 약 9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히던 A호를 발견했다.
이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A호를 추격,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색 결과 A호는 새우잡이 전용 어구 '타망'을 이용해 새우와 잡어 등 총 460㎏ 상당을 불법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중국 어선 유방과 위방이 조업을 재개한 데 이어 이달 6일부터 고강도 타망 조업도 고개를 들면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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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