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 불법 조업, 정선 명령에 도주… 중국 어선 나포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라도 남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A(252t·타아망·승선원 11명)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밤 11시10분께 마라도 남쪽 약 96㎞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히던 A호를 발견했다.

이후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A호를 추격,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색 결과 A호는 새우잡이 전용 어구 '타망'을 이용해 새우와 잡어 등 총 460㎏ 상당을 불법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중국 어선 유방과 위방이 조업을 재개한 데 이어 이달 6일부터 고강도 타망 조업도 고개를 들면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법집행으로 제주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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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