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 잃자 몸에 불붙인 70대…징역 35년 확정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
자신을 수익자로 해 보험금 받아
1·2심 징역 35년…대법, 상고기각

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전남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 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 가슴, 팔 등에 화상을 입고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난로가 B씨 쪽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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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