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늦어져 개원·취업 손해" 전남대병원 전공의 16명, 2억대 손배소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9곳 손해배상 소송 중

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 지연으로 취업·개원 등에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2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의 생활을 하다 사직한 전공의 16명이 전남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액 기준 2억4000만원이며,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소송 참여 사직 전공의 수와 청구액 모두 가장 많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순이었다.

사직 전공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병원은 경북대병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국립대병원 9곳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는 총 8억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집단 소송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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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