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9월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휴·폐업 미신고 4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모두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 중이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지난해에 비해 위반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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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