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거액의 사업 자금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대기업 납품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4%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7명으로부터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타인 명의의 서류를 꾸며 피해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럿이고 전체 편취금액도 큰 점,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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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