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312척 나포…해경, 담보금 218억 징수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306억원 중 218억원 납부
불법조업 나포된 선원 3616명 가운데 94명 구속
단속 과정 중 해양경찰관 16명 부상

해양경찰이 최근 5년간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312척을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 선장이 납부한 담보금은 218억원에 이른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현황’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올해 8월 기준 312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5건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17건 등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81건, 영해침범으로 31건이 적발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승선원은 5년 여간 3616명이 승선한 가운데 94명이 구속됐다.

특히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선주가 낸 담보금은 281척 중 249척이 납부했으며, 74.4%의 납부율을 보였다.

담보금 결정 금액은 306억9200만원이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218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담보금 미납 시 간부선원(선장 등)은 구속되고, 일반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압수한 선박 및 어구, 어획물은 몰수하는 것으로 사법처리된다.


불법조업 단속 중 공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된 해양경찰관은 16명으로 확인됐다.

가을철 서해 NLL해역에서는 일 평균 1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NLL 이남 1~3해리권 내에서 남·북 단속세력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에는 최대 2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11월 중순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몰려오는 때인 만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불법조업 단속 과정 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장비와 신속한 제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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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