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법주사 주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덕(59) 스님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14분께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모하비 SUV를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A(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덕 스님은 사고 당시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시속 20여㎞를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덕 스님은 이날 오후 7시 괴산읍 동진천에서 열린 '15회 동진천 유등문화재'에 참석한 뒤 법주사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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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