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간제 경력인정 권고 불수용" vs 한수원 "결정한 바 없어"

"호봉산정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인정 못받아"
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일률 배제 말아야"
한수원 "권고안 검토 중, 불수용 결정한 바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인권위는 한수원이 해당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며 불수용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진정인은 한수원 A본부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발령 후 호봉산정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기관 측은 "신입직원에 대한 경력인정은 입사 전 개인의 노력, 검증된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 쌓은 경력 사항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계약직 근로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사 전 경력인정 여부 등은 회사 고유의 재량권"이라고도 부연했다.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 경력과 달리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한수원은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라며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한수원의 이행 계획 문서 접수 후, 한수원에 노동조합과의 협상안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기관 측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가능할 것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사실상 권고 수용 의사가 없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한수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권고안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한수원은 현재 권고안을 검토 중이며 불수용을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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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