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 규모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에 중형 구형

정씨 부부에 징역 15년·아들 정씨에 징역 12년 각각 구형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임대인 일가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그의 아들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주택 800호를 이용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들은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 목적으로 빌라 한 채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주택을 보유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 구조를 이뤘고, 전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소평가 될 수 없다"며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고 피해가 회복될 지도 막막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다.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사회 경종을 울려주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일가족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씨는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받았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라며 "가장인 저의 잘못으로 저 혼자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고통이 이뤄졌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들 정씨 역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아버지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가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 28~63% 이상 고가 거래된 특이 사례를 기준으로 건물을 평가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해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보증 보험에 가입돼있는 일부 계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들 정씨의 감정평가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2월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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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