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청소년 비행(흡연), 과태료(학교통보)
경남 진주 진주경찰서는 10월 한달동안 청소년 비행(흡연)으로 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통보(학교통보)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청소년 중독범죄(마약, 도박)가 사회적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중독범죄는 근본적으로 약물남용 문제이고 이러한 약물 중 청소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대상이 ‘담배’가 해담됨에 중독범죄 근절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으로 강력한 ‘흡연’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지리적 프로파일링, 112소년사건 데이터 분석을 기반해 청소년 비행(흡연)에 대처하기 위해 9월 관내 92개교에 집중단속 사전계도기간 안내문을 고지하고, 민·관·경 협력, ‘청소년 비행(흡연) 예방 합동 대책위원회’를 창단했다.
이와함게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청소년 비행신고 다발구역(3회 이상 신고) 21개소를 지정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금연구역내 청소년 흡연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강력한 비행(흡연)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만 불법이며, 청소년 흡연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금연구역내 흡연은 청소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올바른 인식 전환으로 비행사전 차단의 계기를 제공했다.
제옥봉 진주경찰서장은 “청소년 중독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중독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지속적인 흡연단속과 함께 교육현장과 가정내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소통을 통한 비인지적 교육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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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