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무단작업, 안전책임자 미배치
노동당국, 한전 측 중대재해처벌 조사
4일 오전 7시50분께 충남 홍성군 금마면 일원에서 전선 철거 작업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감전으로 숨졌다.
충남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상에서 전주 철거 작업을 벌이던 A씨가 전주 부분에 접촉돼 감전됐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 직원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나 A씨는 병원 이동 중에 숨졌다.
사고업체는 한국전력 하청업체로 확인됐다.
또한 작업은 미승인 무단작업으로, 안전관리책임자는 미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조사에 나선 노동당국은 한전 측의 작업 승인 여부와 사고 원인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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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