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산간서 자연석 4t 무단 채취 일당 검거

한라산에서 4t가량의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라산에서 자연석을 절취한 A씨(70대)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B씨(5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후 해발 900m가량의 한라산 산간에서 자연석을 훔치기 위해 전기톱으로 자생나무를 잘라내 진입로를 만든 후 B씨와 함께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울퉁불퉁한 숲속에서 차량으로 100여m를 운반하던 중 자연석을 떨어뜨렸다. 날이 밝아오면서 인근 오름을 다니는 탐방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탐방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 등을 통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자연석을 조경석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4t 가량의 자연석을 가공해서 조경석으로 넘길 경우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