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 전문직 40대 ...... 여성단체 엄벌 요구

공소사실 시인하며 "전파 가능성 낮다" 선처 호소
여성 인권단체 "강력 처벌 안 받아 또 성범죄… 엄벌 처해야"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올해 7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중생을 불러내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자신이 감염성 성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가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피해 학생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로 전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추가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키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오전 열린다.

한편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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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