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서 모호하게 작성…임의·다의적 해석"
"더는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진상규명 촉구"
'세관 마약 수사'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번)과 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 경정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장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 대리를 맡은 민변과 이를 지원하는 참여연대가 대리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백 경정은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민변에 따르면 경고처분서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기사들이 단독 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혔다.
백 경정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청에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서울청은 "공보 규칙 위반이 맞다"며 이를 기각했다.
백 경정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의 경고처분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경고처분에 대한 이유도 다의적·임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모호하게 기재돼 있어 백 경정이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대응 관련 공보규칙 위반으로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고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 측은 최근 징계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발령을 두고 "더 이상 폭로를 이어가지 말라는 협박"이라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관세청 내부 알리미와 APIS(사전여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조직원들이 어떻게 인청공항을 통과할 수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방해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수뇌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형사과장, 김봉식 수사부장 등은 외압을 부인하지만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왜 수사 외압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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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