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억 ·폰지사기' 케이삼흥 일당 송치…회장은 '사기 22범'

2209명에게 5281억원 뜯어…142억원 기소 전 몰수
"투자금 5~8% 수익금 지급 약속"…전국 토지 22곳
직원 성과 따라 차량·여행 제공…고향엔 공적비도

개발 예정지에 투자해 투자금의 5~8%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281억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회장과 간부들, 주요 영업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회장과 케이삼흥의 A 대표, 김 회장의 처제인 B 부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케이삼흥의 지사장·상무·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케이삼흥 소유 21필지와 건물 1동 등 142억원에 상당하는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투자 사기로 투자자 2209명으로부터 약 528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70%는 여성이었으며 최대 피해액은 83억원, 50억원 이상을 피해 본 이들도 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토지 보상 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당이 매입한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는 보상일과 보상금을 알 수 없는 토지였고, 일부는 개발 사업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케이삼흥은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법인차량 구매와 일당 인센티브 지급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개발 예정지라고 속인 토지와 건물은 경기 6곳, 서울 5곳, 충북 3곳 강원 2곳, 부산·광주·충남·세종·경남·울산 각 1곳 등 전국 22곳에 분포돼 있었다.

김 회장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산 1500억원을 케이삼흥에 입금할 수 있다"거나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게는 법인 차량을 제공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고, 김 회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는 기부금·장학금을 지원해 선량한 사업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영암에는 김 회장의 공적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에 더해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거나 라디오·방송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피해를 키웠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전과는 39범(사기 전과 22범)에 달한다.

김 회장은 이번 사기 사건에도 같은 수법과 같은 '케이삼흥' 법인명을 사용했다.

케이삼흥 직원들이 새로운 투자업체에서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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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