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폭행 미수 논란…시민단체 "가·피해자 늑장 분리" vs 공군 "즉각 분리"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 부대 나와 진술 강요"
공군 "특별감찰팀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조사"

공군 17전투비행단(17전비)의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공군은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전대장(대령)의 강간미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와 상담소가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A 전대장의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피·가해자 분리를 뒤늦게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분리를) 미루는 사이, A 전대장은 10월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해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해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A 전대장은 강간미수 사건 직전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너희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B 소위가 만취했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고 한다.

센터와 상담소는 공군이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군 당국은 피·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인 지난달 25일,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 조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며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부연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센터와 상담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17전비의 A 전대장이 지난달 24일 밤 부하 여군 B 소위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와 상담소는 지난달 31일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