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책 등 10명 구속·26명 불구속
거래 손실금 부당이득으로 챙겨
20~30대 MZ 조직 폭력배를 끌어들여 불법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장소등개설, 자본시장법(무허가시장개설행위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폭력배 출신 국내 총책 A(30대)씨와 자금관리책 B(20대)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조직 전체 총책 C(30대)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 6270명을 상대로 1130억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 등 4곳을 운영하면서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선물 매매에 따른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와 HTS 프로그램에 접속도록 해 실제로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의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등 선물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1개 계약당 30만원, 총 50개 계약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 실시간으로 베팅하도록 했다. 이는 실물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로 사이트 내에서만 이뤄진 불법적인 거래다.
이 베팅으로 인해 수익을 본 회원에게는 실제 금액이 돌아갔고, 운영 조직은 베팅으로 인해 손실이 난 사람들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실제 회원 중에서는 2억원의 수익을 본 사람도, 많게는 7억원의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베팅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일부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중 특히 A씨는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지역의 20~30대 MZ 조폭을 조직원으로 고용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고가의 외제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 2억8000만원을 압수했다. 더불어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고급 외제차량 등 총 8억6000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자료를 통보하고,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정상적 거래 업체로 홍보한 점, 선물 거래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합법적인 거래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거래를 한 행위자, 즉 회원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는 불법 광고 글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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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