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맞으나 적용 법조 맞는지 판단 받고자 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용 법조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기와 관련해 적용 법조가 맞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혈액 측정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기록상 호흡 측정을 요구했다"며 공소 사실은 '호흡 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약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김씨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