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3차례 허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술에 취해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위계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거실 장판에 피가 있고 연락이 안 된다. 동반 자살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폭행당했다' 등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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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