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우자 상대 범행, 죄질 중해…의사소통 부재 책임 느껴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착각으로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 B(7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신고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인식해 격앙된 감정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긴 세월 동안 함께 아이를 기르고 가족 생활을 이어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만큼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간의 오랜 불신으로 인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이 없는 등 의사소통의 부재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당 수준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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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