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가 28일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1년6개월간 개장하지 않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이날 '앞산 해넘이 캠핑장 시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구청장 담화 및 대책발표를 열고 법적·행정적 검토 강화, 투명한 행정 운영,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점검 등을 약속했다.
우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은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천막으로 시공된 캠핑장은 사생활 보호 등 시민의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캠핑장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 후 법령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해넘이 캠핑장 조성 문제는 구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발생한 만큼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안전 대책으로는 ▲동별 간격 확보하기 위한 캠핑시설 일부 철거 ▲이용자 이동성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정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총사업비 83억을 들여 2021년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됐다.
캠핑장 시설로는 펜션형 5동,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 25면, 관리동,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야영장 시설 바닥면적은 730㎡인 것에 따른 건축법 위반 ▲법령에 어긋난 근린공원 내 캠핑장 숙박시설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야영 시설 설치(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용) ▲설계서(준불연단열재)와 다른 일반단열재 시공 등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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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