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 훔쳐 생활한 20대 일본여성 실형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등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여행객 B씨 등 3명의 휴대전화,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여행객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해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카드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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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