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택배로 유인 후 살인미수 男 징역 12년에 檢 항소

지난 5월 새벽 서대문구서 둔기 수차례 휘둘러
검찰, 당초 징역 15년 구형…"더 엄한 벌 필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도 이튿날인 14일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8일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 실패로 채무가 늘고 가족과의 불화도 심해진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후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시 둔기를 수차례 휘두르고,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조차 거절했다.

B씨는 재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골절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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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