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헌법은 제77조 제1항에서 대통령에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밤에 기습적으로 진행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진 위헌·위법한 계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해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폭넓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친위 쿠데타 성격을 가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힘을 잃게 됐다"며 "국회의 발 빠른 조치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께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0시48분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의하는 안건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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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