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김건희 특검' 7일 동시 처리…민주, 대여 압박 총공세

여 본회의 '보이콧' 대비 김건희 특검법 함께 재의결
주말 국회 인근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여론전 강화
'윤 내란죄'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수사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여당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7일 오후 7시께 표결하기로 정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여는 셈이다. 여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인근으로 옮겨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해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재석 인원은 법안마다 집계돼 탄핵안 때는 표결에 불참하고, 특검법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과 표결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사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에겐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다시 꺼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목됐다. 이날 본회의엔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TF(태스크포스)'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TF는) 이번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자료 수집 아카이빙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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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