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서 무허가 양식 시설·유해 물질 사용 어업인 무더기 적발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하루 만에 바다에서 무허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어업인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10일 하루에만 해양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0일 완도군 모황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은 김 양식줄 30개를 설치한 A호를 적발했다.

같은 날 완도군 생일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와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고 김 양식장 시설 10줄을 설치한 B호 선원도 검거했다.

당일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2척을 추가 적발했다.

김 양식장에서 해양 오염물질을 사용한 어업인들도 덜미가 잡혔다.

섭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에서는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어선 C호를 적발하고, 적재된 무기산(유해화학물질) 27통을 압수했다.

C호는 무기산 39통(약 780L)을 적재하고 출항해 김 이물질 제거를 위해 12통(240L)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무기산은 김 병해 예방 효과와 이물질 제거 효과가 크지만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악영향을 끼치고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완도군 해상에서는 D호가 승선인원 7명을 초과했고,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는 E호가 야간운항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불법양식장 설치와 무면허 운항 등은 선박 항해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내년 2월28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업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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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