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서 관광객이 목격해 파출소 신고
키우던 개를 수 차례 학대하고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양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식당에 있던 개 2마리를 손으로 수 차례 학대하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학대를 목격한 관광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촬영 영상이 동물보호단체 SNS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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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