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흥가 접객원 알선업자간 이권 갈등 격화 '배경'
업주들 '해결사' 자처, "성매매 근절" 시위에 격분·범행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7180여 만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A(44)씨와 보도방 업자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범행 전후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시위를 벌이자 또 다시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수차례 강한 힘으로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과다출혈을 유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일부러 비틀어 찔렀다고 할 수 없다. 잘못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베인 것으로도 보인다.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씨의 계획 범행 정황과 경위, 사망 예견 가능성 등을 두루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한 김씨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보도방 업자이자 친한 지인 C씨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었고 A씨 등이 범행 전날 조롱성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해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범행 3시간 전 흉기를 구입한 뒤 찌를 때 반동에 의해 본인이 다치지 않도록 붕대까지 감싸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뒤에도 허벅지를 거듭 찌르면서 'L자' 형태 자창을 내 오른쪽 허벅지 동맥까지 절단했다. 이는 찌른 뒤 비틀어 심대한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마주친 짧은 시간에 주저없이 준비한 흉기로 찔러 계획 범행인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의 전방위 수사로 이권 다툼이 있었던 유흥가 일대 보도방 업주 C씨 등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징역 2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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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