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가고 있던 B(2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25분께 이천시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C씨의 머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D(20대)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씨에게 휘두른 것이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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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