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 따라 헌법 기관 보호한 것" 해명
경기남부경찰청이 12·3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를 탈취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9일 경기남부청은 "계엄군에 협조한 적 없다"며 "중앙선관위를 점거 또는 봉쇄하거나 전산실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본청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른 것" 이라며 "경찰은 선관위 보호를 위해 현장에 출동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한 것이 전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이 경찰서 경비과장을 통해 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달 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
조 청장 지시를 받은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10시52∼53분께 경기과장을 통해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낼 것을 지시한다.
이후 문 서장은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을 과천청사로 출동시켜 권총 등을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여단 138명과 함께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토록 지시,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 시선이다.
김 서장은 경력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보내 소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특전여단 133명과 연수원을 둘러싸 봉쇄하고 정문 등에 경찰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 출입을 통제했다고 봤다.
사실상 경기남부청이 계엄군의 시설 장악에 협조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 경기남부청은 이날 "협조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다만 이 자료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범죄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인 신분인 문 서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는 아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김 청장이 시민단체 고발로 피의자 전환된 상태다. 이외 문 서장과 김 서장 등은 참고인 신분이다.
경기남부청은 "경찰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며 "계엄군에 협조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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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