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총서 '계엄특검' 논의…수사대상·범위 제한하는 초안 마련

'내란특검' 아닌 '비상계엄특검'으로 대안 제시
당론 발의엔 이견…의총서 추가 의견 수렴할 듯

국민의힘은 13일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대안으로 비상계엄특검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특검법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을 문제 삼으며 자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주진우 위원장 주도로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제한한 특검법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야당 안에 외환유치죄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 내란 선전·선동죄도 수사가 가능한 점,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헌법파괴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을 당론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성사될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여권 전체를 겨냥해 향후 조기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 명의로만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엔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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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