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건을 배포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관련 음주 일시로 지목된 2023년 6월28일과 7월3일,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해당 출정일지에 적힌 시간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두고 "수원지검은 지난달 18일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건을 비실명 처리 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수원구치소가 출정일지 등을 검찰에 제공한 점과 검찰에서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구치소에서 검찰 측에 제공한 자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언론에 공개한 자료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혹 해소를 위해 공개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주 불송치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청 술자리 의혹 관련 실제 청사 내 주류가 반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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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