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은 징역 5년…2월19일 항소심 선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뉴시스DB)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5년에 8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일명 대장동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 화천대유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윤길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줬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전 45억의 성과급이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큰돈이라 생각할 수는 있으나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검사가 지속 연기돼 발생하는 금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관업무 적임자라고 생각한 최윤길 채용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 등도 충분히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도 "공사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부정하고, 화천대유 급여를 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의장 의사 진행 과정에서 무슨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양측 변호인들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청탁 및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9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DB)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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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