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김 전 회장 측 역시 같은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기본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한다"면서 "현재 변호인이 바뀌어 서증 기록 등을 다 검토 못 한 상황이라 내용 검토 후 양형 관련 증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김 전 회장 등이 리호남에게 건넸다는 100만 달러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과 의미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8일 진행된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먼저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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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