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록 송부 위법 소지 주장 일축
검·경 등 수사기록 일부 받아…추가 제출도
윤 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국정농단 특검과 검찰 측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에 대해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검찰, 경찰,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전날 헌재에 추가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헌재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변론 절차를 앞두고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불출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느냐'는 질문엔 "서면으로 요청된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된다. 본격적인 변론은 다음 기일인 16일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공보관은 "1차 (변론기일) 때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들어온 문건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 좌표찍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