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척추질환 수술 뒤 2018년 업무 중 '디스크 장애'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신청, 부결 결정에 불복
법원 "직무로 인한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 인정 어려워"
사립 대학병원 한 물리치료사가 근무 중 발생한 척추질환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사학연금공단에 소송했으나, 법원은 "과거 수술 받은 질환의 악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모 사립대학 병원 물리치료사 A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수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근무 기간 중이던 2012년 척추질환(요추~천추간 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치료를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입원 37일, 통원 치료 85일분)와 함께 장해 등급 결정도 받았다.
업무에 복귀한 A씨는 2018년 7월31일 운동 치료 중이던 뇌졸중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고 이틀여 뒤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사학연금공단에 직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은 '디스크 장애 등 질환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점진적 퇴행과 관련이 있고 정상적 노화 과정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게 의학계 일반 견해다. 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A씨가 2012년 산재보상보험 요양 승인을 받아 수술한 부위에서 만성 병변(오랜 기간 지속된 병으로 인한 생체변화)을 보이고 있어 계속 진행돼 온 본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며 직무상요양비 지급 부결을 통보했다.
A씨는 "2012년 근무 중 발생한 요통, 다리 저림 증세로 수술 받고 호전됐으나 후유증이 남아있었다. 운동치료 업무로 복귀해 근무 중 키 178㎝, 몸무게 71.65㎏인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이번 상병(질병)이 발병했다"며 "업무 중 골격·관절·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이거나 평소 질병·발병 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가 겹치며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이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직무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자신의 척추 수술 부위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더라도 2014년 7월과 2015년 12월에도 동일 질병(추간판 장애)으로 진료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수행한 직무로 이번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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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