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 전직 조합장 상대 손배 '패소'

법원 "조합이 수수료 지불 불가피…노사 합의·법령 비춰 가능"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이 전직 조합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50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이 전직 조합장 A·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사주 투자를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조합은 2018년 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차입금으로 조합 기금을 조성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5차례에 걸쳐 기금 관리용 계좌에서 수탁 증권사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 조합장은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두 전직 조합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조합 측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조합기금은 사주 취득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에게 1억3480만원, B씨에게 21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수수료 지출이 불가피하고, 사측과의 합의에도 차입금의 수수료 사용이 가능하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의 재산상 손해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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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