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법·정도 매우 잔혹"
광주지법,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양형 기준 상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3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20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수십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뒤에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맞은 A씨는 다발성 상해에 따른 2차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에 익숙지 않아 거듭 민폐를 끼치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B씨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왜 남의 말을 무시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A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에 사는 이씨는 범행 당일 사흘 전 일행들과 광주로 여행을 왔고 A씨를 찾아가기 직전까지 온라인 게임 속 채팅을 통해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폭행한 범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 수도 있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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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