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10대)양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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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