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흉만 본다" 남편에게 살충제 섞어 먹이려 한 아내, 1심 집유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남편이 자주 쓰던 식료품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전북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인 피해자 B(66)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과 알약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취미인 판소리를 한다며 밖으로만 나가고 밖에서 내 흉만 보고 다녔다"고 진술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인 B씨는 아내인 A씨가 B씨의 지인에게 "죽여버리겠다" "판소리 소리만 나오면 (B씨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부부 사이 관계가 나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평소 자주 먹던 들기름 통과 알약 용기에 살충제를 소량 넣었다. B씨는 살충제가 담긴 들기름을 밥에 비벼 먹으려다 이상한 냄새를 맡은 뒤 즉시 뱉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행위가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투입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일부 노출돼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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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