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추가…300억 이상 사기엔 최대 '무기징역'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추가 범죄 심의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 삭제하기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내달 공청회 뒤 다음 전체회의서 확정 예정

대법원이 성범죄와 동물학대 및 사기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추가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심의한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함께 의결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대상 범죄로 새롭게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란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추행 범죄 등을 뜻하며,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이란 고용관계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제13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성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고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양형위의 권고 형량범위안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한 경우 기본 징역 6월~1년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8월까지,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징역 10월~2년까지 형이 권고된다.

또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간음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년6개월까지 형을 내릴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참작 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란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전체회의 당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양형위는 3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일반사기 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을 토대로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오는 3월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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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