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무소 재소자들 앞바다서 집단 희생…진실규명 결정

'목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목포형무소 재소자들이 목포시 앞바다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5차 위원회에서 '목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8명을 포함해, 상당수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었던 목포형무소 재소자들이 1950년 7월 초부터 같은 달 24일 사이에 목포시 앞바다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사이에 목포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목포형무소에는 '정치·사상범은 석방하지 말고 군에 인계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내려졌고, 형무관들은 1950년 7월 초부터 재소자들을 군경에 인도했다.

목포형무소 재소자들은 해군 목포경비부 헌병대 및 제5사단 제20연대 헌병대 목포파견대, 전남지구 CIC 목포파견대, 전라남도경찰국 및 목포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목포시 앞바다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경이 목포형무소 재소 기결수와 미결수를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인도받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외에도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남 하동·진주·사천·남해·밀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등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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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