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군 조례 개정 상반기에 완료 추진"
경북도가 23일,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의 사과원에서 사과를 활용한 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 제도 개선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면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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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