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자" 발언 논란…마산해양신도시 특혜 의혹 '도마 위'

김묘정·진형익 시의원 "법정관리 신청한 상황에서 챙긴다는 것은 특혜 의혹"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 컨소시엄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제기한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창원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4차 공모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사 중 지분율 20%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는데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민선 7기 때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심사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됐고, 그 결과(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른 4차 공모 사업계획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 신청자 컨소시엄 구성원의 법정관리 신청은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로, 재평가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는 사업 참가 제한이나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사업계획서 재평가 조건과는 관계 없이 해당 법정관리 신청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묘정·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시장이 지난 20일 마산만 회복선언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예전에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다. 그쪽에 기회를 먼저 주겠다. 그게 된다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이는 홍 시장과 사업자 간 커넥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의 20%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 업체인 대저건설이 지난 1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분'을 챙긴다는 것은 창원시의 이익을 위한 사업 정상화가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실체화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특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4차 민간사업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과 동일하며, 4차 민간사업자 대표가 홍 시장을 공직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하려는 자를 수차례 만나 회유했다는 의혹, 창원시가 창원시의 이익에 반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소송에 패소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재평가를 강행한다면 사업 정상화에 대한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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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