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항소심은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캠프 책임자 벌금 800만원→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정치중립 위반' 무죄 시공무원도 징역형 집유로 뒤집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됐던 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강 전 시장의 아들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도합 징역 2년8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던 선거캠프 책임자 정모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와 정씨에게 공동으로 1억41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했다. 정씨에게는 추가로 추징금 500여 만원을 명령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던 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선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거캠프 사무원 임씨는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 벌금 800만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전 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선거가 치러지기 한 해 전인 2017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 234명에게 1억4100만원 상당 홍삼 선물(권리당원 가입 대가)을 제공·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각각 선거캠프 책임자와 사무원이었던 정씨와 임씨가 홍삼 선물 기부행위에 공모·관여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 아들은 선거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권리당원 명단만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행위 또는 당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가입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 전 시장 지지 목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캠프 책임자이자 측근인 정씨는 당시 경선에서 강 전 시장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정치자금법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 아들 강씨 역시 선거 비용 집행 등 회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리당원 가입을 위해 홍삼 세트를 제공하며 선거사무실 운영비를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 1억4100여 만원 상당 홍삼세트를 교부하는 행위 자체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강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배제된 점,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인으로서 범행에 가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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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