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이상익 군수와 함께 선고
관급계약 수주 청탁 대가로 이상익 함평군수의 양복값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군수에게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맞춤양복 5벌 상당의 구입비 88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B씨를 통해 120만원 상당의 양복티켓을 전달했으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계약·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브로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는 이 군수, 브로커 B씨와 같은 2월13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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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