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위원장의 경우 사실 관계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송활섭 시의원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윤성환 전 대덕구 의원도 함께 인사했지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동환 전 대덕구 의원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도 사무장으로서 후보자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송 시의원과 오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박 위원장 측 변호인은 "방문했을 당시 모습이 선거운동처럼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벌을 받은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중순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 및 구의원들과 기호와 이름이 적힌 점퍼를 착용한 채 구청 20여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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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