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하루전 자가격리 장소 이탈 혐의
법원 "실제 확진 판정받아" 벌금 300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하루 전 주거지를 이탈한 뒤 백신 접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6월9일 오후 3시께 격리 장소인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이탈하고 근처 내과에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귀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5월31일께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은평구 보건소로부터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한 시간이 짧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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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허 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